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알수 없어 퇴직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은 "2만원*20/5=80,000원임) . 2.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2만원*20시간/5= 2,080,0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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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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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3일만에 와서 권고사직서 제출하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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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수습기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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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지방 으로 파견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전직할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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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한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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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사항이 발견되어 해고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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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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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 중 이중취업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허용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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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율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내년에 연차휴가가 23일 발생할 경우, (23일×8시간×3개월÷12개월)+(23일×32.5시간÷5×9개월÷12월)= 158.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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