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못한다고 공문으로 제출하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직위해제 라 함은 출근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받아드려 나오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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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 기간 출근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는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택 대기형식의 직위해제도 있으니 일단 출근은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는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대기상태에 있게 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근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