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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미어캣111
심각한미어캣11123.03.31

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못한다고 공문으로 제출하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직위해제 라 함은 출근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로 받아드려 나오지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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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위해제 기간 출근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는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택 대기형식의 직위해제도 있으니 일단 출근은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는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대기상태에 있게 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근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