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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븍극곰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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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하고 취업규칙 개정을 안 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한다고 메일 보내서 구체적으로 내용 알려주고 기명투표로 투표도 했어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해서 통과 됐고 이사회 결의도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취업규칙을 개정은 안했는데요.

그러면 임금피크제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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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별도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등 별도 사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취업규칙 규정과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한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