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중에 서버실에서 IP로 사원들이 뭐하는지 봐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의 목적으로 IP를 추적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로서 위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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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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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상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 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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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월30일 작업하나 낙상으로 4, 5번 골절 1,2번 디스크파열 머리 8바늘... 8주 진단 후 치료 받다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3월25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외래를 두 번 갈지만 가는 시간 교통비 등등 힘들어서 동내 근처 병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려하는데 괜찮은지요. 산재 승인에 지장은 없는지요...?>> 네, 산재승인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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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 이전에 해고 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할 의사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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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직장인입니다. 연차가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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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그러면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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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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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추후 해고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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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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