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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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거북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북목 등 단순히 어깨 통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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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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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같은회사 단기계약직입사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고 1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하지 않고 한달간 계속 근무하고 다시 해당 기간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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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8일 일한거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을 토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50만원×0.9÷31일×18일+250만원×0.9÷30일×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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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보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건 정규직이건 간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은 0.9%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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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이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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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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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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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근무로인한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30인 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대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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