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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3.29

사무직 거북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일반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좀 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정형외과에 갈일이 있어서 X-RAY 촬영결과 일자목 초기단계? 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거북목이 심해지면서 두통도 동반되고 있는데 일반 사무직이라도 거북목 악화시 산재판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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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위의 판단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후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거북목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북목 증상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업무상 인과관계)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목디스크는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양이나 강도, 자세와 시간, 업무수행의 장소 등이 근골격계에 무리를 준 것으로 오랜 시간 반복하는 동작을 하거나 무리한 힘을 주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요하는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인과성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북목 등 단순히 어깨 통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