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영전을 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좌천되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특정하거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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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회사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 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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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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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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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지며, 이때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담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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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알바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때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므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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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이 잘못 되었으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5.22.~2020.4.2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22.~2020.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0.5.22.~2021.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5.22.~2022.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22.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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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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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재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상황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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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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