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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사장님은 12시간근무해야 하루두끼주는거고 10시간이면 하루한끼제공이라네요 휴게시간도 없는데요

노동법에 정해져 잇는건지 하루한끼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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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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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주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4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는 식사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식비 및 식대제공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마다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노동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식사제공은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제공이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12시간근무해야 하루두끼주는거고 10시간이면 하루한끼제공이라네요 휴게시간도 없는데요

    노동법에 정해져 잇는건지 하루한끼가 맞나요?

    ->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정함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