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 03. 24. 01:45

입사일 : 2019.5.22.

퇴사일 : 2023.4.10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부여되는게 맞는지요?

2019.5.22-2020.5.21 : 11개

2020.5.22-2021.5.21 : 15개

2021.5.22-2022.5.21 : 15개

2022.5.22-2023.4.10 : 16개

총 57개 발생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5월 22일에 15일

2021년 5월 22일에 15일

2022년 5월 22일에 16일

합계 57일

2023. 03.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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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정해주신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은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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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이 잘못 되었으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5.22.~2020.4.2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22.~2020.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0.5.22.~2021.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5.22.~2022.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22.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합계: 57일

      2023. 03.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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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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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5.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5. 22. ~ 2020. 05. 21.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

          2020. 05. 22. ~ 2021. 05. 21. : 15개

          2021. 05. 22. ~ 2022. 05. 21. : 16개

          2023. 03.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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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된 근로자는 15개,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위 산정이 맞습니다.

            2023. 03. 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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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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