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 : 2019.5.22.
퇴사일 : 2023.4.10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부여되는게 맞는지요?
2019.5.22-2020.5.21 : 11개
2020.5.22-2021.5.21 : 15개
2021.5.22-2022.5.21 : 15개
2022.5.22-2023.4.10 : 16개
총 57개 발생
입사일 : 2019.5.22.
퇴사일 : 2023.4.10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부여되는게 맞는지요?
2019.5.22-2020.5.21 : 11개
2020.5.22-2021.5.21 : 15개
2021.5.22-2022.5.21 : 15개
2022.5.22-2023.4.10 : 16개
총 57개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이 잘못 되었으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5.22.~2020.4.2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22.~2020.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0.5.22.~2021.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22.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5.22.~2022.5.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22.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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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5.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5. 22. ~ 2020. 05. 21.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
2020. 05. 22. ~ 2021. 05. 21. : 15개
2021. 05. 22. ~ 2022. 05. 21.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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