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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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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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지체없이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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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 중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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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수당 지급받고 있는데 단기알바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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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각종세금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일한 6일 × 85,000원 (=510,000원)에주휴수당은 4월 2일(일) 하루치(85,000원)만더해서 총 금액 595,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2. 일용직인데 세금은 어디선까지 가입 및 납부하면 되나요?>>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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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생각중인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20.~2023.5.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5.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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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간에 임의로 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함에 따라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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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3.18.자로 정한 때는 3일분의 임금(18,19,20)이 공제되나, 퇴사일을 3.21.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퇴사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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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서 2주정도 기간 비는데 이기간 4대보험 어떻게되는건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 입사한 때 4대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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