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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제비113
빠른제비11323.03.22

퇴직을 생각중인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생각 중인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2019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현재 남은 연차가 11개 이며

5월 21일에 다시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현재 미사용 연차 11개, 이후에 새로 생길 연차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5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새로 생긴 직후에 바로 퇴사하는거라 15개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라면 5월달까지 근무 후 퇴사해도 새로 생기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지급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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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입사일 이후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므로 2022.5.20.과 2023.5.20.에 부여되는 연차는 16개씩입니다.

    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발생 이후 퇴사를 이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20.~2023.5.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5.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 20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20일 15개의

    연차가 발생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9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로만 퇴사하면 연차는 15개를 받을 수 있고

    생긴 직후에 퇴사한다고 15개가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