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해당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받아들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은 때는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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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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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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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고용보험 중복가입 불가) 나머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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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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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계속 고용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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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월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ㅠ_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 기간은 일수로 365일, 개월 수로는 12개월 입니다. 따라서 총 일수는 730일, 개월 수는 24개월로 기재하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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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기록된 인원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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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못채우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 107,530원은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2,242,410÷31×24= 1,736,0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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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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