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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03.20

한달을 못채우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3월 한달을 다 못채우고

3.1-3.24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만근 할 경우


기본급 2,192,410원

직책수당 50,000원

연차수당 107,590원


총 2,350,000원

받는데요,


24일까지 일하라고 해서

일할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올까요?


일할계산해서 들어올 경우에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욥.....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의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 107,530원은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2,242,410÷31×24= 1,736,0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월급*24/31로 받습니다. 수당도 모두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4일까지만 일하여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 급여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2,350,000 x 24 / 31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든 금액이 24/31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은 31일이고, 24일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이보다 적게 들어오면 23일치 기준으로 산정해보세요.

    간혹 그런 경우 3/1이 공휴일이라 빼는 곳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3/1이라면 24일치 급여 산정이 맞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