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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자격 요건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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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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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사용자가 미가입 시 국민연금공단에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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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박물관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국공립 박물관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박물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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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2일이라면, 8월 4일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4.22.~7.21.까지(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세전) 및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사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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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이 18시간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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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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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1/5*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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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의거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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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단청소 등 비용을 정할 때 주수로 하는지 월로 하는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미 월급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주급으로 지급할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급으로 지급할 것을 승인한 때는 주별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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