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차휴가일수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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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니저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라면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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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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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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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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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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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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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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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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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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