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2일 근무하고 하루10시간 30분 근무합니다.시급은 1만1천원 식비 1만5천원 혼자근무해서 쉬는시간은 따로 정함없이 10시간반 전부 시급받고있습니다. 월8일 근무 3.3%공제만 따졌을경우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4주간 1,108,800원 예상되며
3.3% 사업소득세 공제 시 약 1,072,200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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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에 산정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 8시간을 2일 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에 계산되는 시간은 16시간이 되며
계산식은 16시간/40시간 * 8 시간 * 시급을 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21시간/40시간x8시간) 에 시급을 곱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