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
1)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 때문에 그만 두면 어떻게 할꺼냐고 가스라이팅
2)요즘 일주일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 이가 많이 나갔다면 손님들의 지적이 발생했다면서 그릇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조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세정실 기구들에 대해 사용상 실수에도 매번 이것이 얼마 짜리인 줄 아느냐면서, a/s 비용이 얼마인줄 아냐면서 가스라이팅
3)정해진 업무 시간이 초과되어 30분 늦게까지 일을 하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냐고 질책하고 가스라이팅
4)왜 업무시간이 지나서까지 있다가 가느냐고 불편하다고 질책(샤워실을 사용하고 조금 쉬었다가 갔다고 했는데도 일찍가라고 질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이 드시다면
먼저 사업주에 조정을 요청하시고
처리가 되지 않고 폭언 등이 계속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된 사항이라 추정되는 답변을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퇴직금 포함)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