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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스러운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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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서 가스라이팅 왕따 욕설 수치시유발행동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인격모독 당하고 심지어 식사자리에서 젓가락도 던지고 해서 넘 수치스러웠서 계단에서 잠시 다툼하다 제가스스로 힘들어 그만뒀는데 문자에 욕설에 개만도 못하다 또라이다 막말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같은 형법조항으로 고소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관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욕설의 증거내역이 존재 하므로 해당 행위자가 사업주거나 직장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면 해당 사건의 괴롭힘 횟수, 정도, 기간등에 따라 위자료도 받아 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은 장기간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 괴롭힘으로 받은 상처들에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자 차단하시고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것 감히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변호사 /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한 인격모독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