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같은 형법조항으로 고소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관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욕설의 증거내역이 존재 하므로 해당 행위자가 사업주거나 직장 상사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면 해당 사건의 괴롭힘 횟수, 정도, 기간등에 따라 위자료도 받아 내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과정은 장기간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간 괴롭힘으로 받은 상처들에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자 차단하시고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것 감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