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휴일수당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일 ․ 휴가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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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인 202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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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5조).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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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한 때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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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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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겸직금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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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투잡러 학습지 교사 인데요실업급여받슬수있나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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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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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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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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