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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느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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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투잡러 학습지 교사 인데요실업급여받슬수있나쇼

보험설계사 사번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데 학습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 삭제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실업급여 일액은 보수총액 신고된 금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에서 나가셔야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타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보험설계가 코드를 해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