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많아서 자의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상기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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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 활동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회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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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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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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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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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유효하게 전환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정규직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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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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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월차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1.에 입사한 경우 2022.11.3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2.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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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도의 임금총액/(12-업무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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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 신청 타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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