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체움공제 납입완료 후 몇개월 후에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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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필요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정확한 간병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 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귀하 외 간병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휴직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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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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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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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관리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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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여야 하는바,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자는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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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다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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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 한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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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주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한편, 현재 1주 단위의 12시간 규제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 준다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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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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