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역량강화교육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전략적 사고 및 기획력 등을 습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셀프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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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제공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만료시 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종료 된다고 명시한 점, 계약 만료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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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 따라서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때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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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10시간*4.345주*10,000원= 434,500원을 매달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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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회계사무소에서 할수는 있으나 비전문 영역이므로,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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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료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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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고)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연차 개수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합니다.2. 다만, 연차휴가 산정 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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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해야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상기 내용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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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면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체공지를 통해 임금 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적용할 시점 이후에 퇴사할 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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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나, 예비군은 유급휴가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병역법 재 79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대한 국고부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병역판정검사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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