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경력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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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일이 12월이라면, 적어도 12월 임금지급일이 지난 날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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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지 여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니즈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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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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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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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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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 때, 종전 회사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새로 취업한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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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수급자는 1차는 집체교육으로 이수하면 되며, 2차~4차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2건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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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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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문제 없으나, 오기재된 내용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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