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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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중간정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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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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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시 1. (7시간×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91,71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1,791,715원/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한 1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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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남은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대 26일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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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관련 문의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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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식대를 20만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을 때 20만원 전액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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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2.6.~3.2.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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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합가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재하는 일산에서 거주하다가(주말부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평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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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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