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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솔직한코뿔소98
솔직한코뿔소98

계약기간과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 한 달 동안, 한 회사에서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어제인 3월 2일까지 출근을 완료했는데, 3월 2일분 급여는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너 2월 6일부터 출근했지 않냐. 25일에 지급한 돈이 한 달 전체분이다."라는 겁니다.

대표라는 인간이 워낙 인성이 쓰레기라,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월 2일분 일한 것 까지 저한테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 인간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2.6.~3.2.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중간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즉, 일할계산이 아닌 2월 한달분에 대한 임금을 전부 받았다면) 3/2(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2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2/6~2/28에 대한 임금이라면 3/2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힘들어서 정리하면

      질문자 분은 2/1 ~ 2/28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 말에 따르면) 실제 출근은 2/6부터 했고

      2/28에 근무가 끝나지 않고 3/2까지 하루 더 출근한 상황에서

      3/2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냐 물었더니,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질문자 분은 2/1~2/5에 만약 근무를 안 하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2/1~2/5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3/2까지의 급여를 포함해서 2/25에 지급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