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했거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1일이 실제 근무일이거나 계약서상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2월 말일에 해고 통보를 하고 즉시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월 2일 입사하여 2월 1일까지 개근했다면 1개가 발생하고,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개근했다면 또 1개가 발생합니다.
즉, 만약 3월 1일이 계약 만료일 혹은 해고 종료일이라면, 그 전날까지의 근무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개근을 했다면 총 2개의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