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주의 일방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및 상기 일자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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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2.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8시간 기준)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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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들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3가지 모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임금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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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는 알바 월급 정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야갼 2시간*0.5)*4.345주*12,320원= 1,338,2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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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차이 발생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되지 않은 근로계약서(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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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전3개월기간중휴무기간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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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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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류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만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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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2.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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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알바비 더 송금했을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연락을 일부러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수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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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8월 입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때부터 1년 동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거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누 1년이 되는 2026.8.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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