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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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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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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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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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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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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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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발행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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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변경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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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진술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드린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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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한 금액이 48,144원보다 적을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48,144원이 적용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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