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퇴직전3개월기간중휴무기간산정되나요
제가13년근무하고회사가어려워2025년12월31일짜로권고사직했는데회사에일이줄어10월에6일휴무11월에도6일12월달도6일씩회사권유로휴직을했는데퇴직금정산시에휴직기간은빼고계산이되나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10월~12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임금) / (92일-휴업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에는 휴직한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