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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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이며,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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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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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촉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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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월급여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말에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2월에는 정상적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인사담당자가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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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보험료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되어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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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후 곧바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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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고용단위기간 180일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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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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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휴업급여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고,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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