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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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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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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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cctv설치하여 송출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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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이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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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금요일 오전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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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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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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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말씀해주시면 각 휴게시간별로 임금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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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당일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단순 오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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