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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6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혹은 매주 52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는 월 평균으로, 유연근무가 아니면 주간 단위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또는 3개월 초과하고 6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등을 적용하였다면 정산기간에 따른 평균 1주 12시간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주 단위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선택적 근무제는 주 평균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혹은 매주 52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는 월 평균으로, 유연근무가 아니면 주간 단위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시간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제의 도입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혹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 단위가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법상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2시간은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