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적공휴일은 휴무에 해당이 안되는이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공휴일 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8시간을 초과한 공휴일 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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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3.2.16.까지 근무하고 2.17.에 퇴사한 때는 2023.3.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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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과 하청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원청이라면 질문자님은 애초부터 하청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원청회사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원청회사, 하청회사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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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다른현장 보내거나 1~2주 쉬게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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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종료인해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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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근무자의 5.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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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나서 이틀 전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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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근무 근로수당,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각각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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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회사 내 대기의 경우에는 정상임금을 자택 대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3.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기간을 초과하여 대기상태에 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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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3.1.1.부터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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