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퇴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지 않을 시,
회사측에 합당하게 요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월 17일이라면 3월 2일까지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근로계약서 등에 기일 연장 관련 조항이 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기일까지)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요구할 것 없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은 퇴직후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월 17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 17일 퇴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지 않을 시,
회사측에 합당하게 요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금품청산 및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금품 청산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퇴직금 등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3.2.16.까지 근무하고 2.17.에 퇴사한 때는 2023.3.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