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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44
강력한들소4423.02.25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자

2월 17일 퇴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지 않을 시,

회사측에 합당하게 요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월 17일이라면 3월 2일까지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근로계약서 등에 기일 연장 관련 조항이 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기일까지)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요구할 것 없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산기간은 퇴직후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월 17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 17일 퇴사를 했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지 않을 시,

    회사측에 합당하게 요구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금품청산 및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금품 청산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퇴직금 등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3.2.16.까지 근무하고 2.17.에 퇴사한 때는 2023.3.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3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미지급 시 회사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