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의 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 개설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므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중도인출 시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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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장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므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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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무과실보험이고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를 보상하고,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를 담보하지만 재해자의 과실의 비율을 따지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기타손해금 등을 보상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에 보상의 차이를 비교 후 유리한 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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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때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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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투잡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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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날에 개근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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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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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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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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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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