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임용일인 2024.1. 이전까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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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개월 근무 + 정규직4년 +일용직1개월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4년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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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년근무 자발적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즉, 3.1.~3.31.까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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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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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따라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문화센터에서 출강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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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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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연금(DC)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이 납입해야 하며,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1/12"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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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 진행 할 예정인데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년차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되기 전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3.4.1.일 지난 시점부터는 3년차가 됩니다. 2. 네, 2022.4.1.~2023.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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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막노동)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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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특정회사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3.12.자로 만 65세가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3.12.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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