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막노동)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 직영 회사에 180일 근로 했을시...
일반 회사처럼...
실업급여를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사무실에...말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회사는 실업급여 요청을 하잖아요...
회사에 말하기가 껄끄러워서요..
공수로하는일인데..
근데 직영이라네요..ㅡㅛㅡ
공수로 일하는데...ㅡᆢㅡ
(월급이 아닙니다.월급이 아닌 일당제입니다.)
아님. 공단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간단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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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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