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건보공단 담배소송 패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엄격한병아리6
엄격한병아리6

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58년3월12일생이 4월1일부터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일이 끝났을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958.03.12.이신 분은 2023.03.12에 만 65세가 되시므로

      2023.04.01 기준 만 65세 이상이셔서 퇴직 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특정회사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3.12.자로 만 65세가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3.12.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8년3월12일생이 4월1일부터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일이 끝났을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나이제한 문의로 사료되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 가입자격이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만 64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입니다.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만 65세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4월 1일 새롭게 고용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