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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병아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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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58년3월12일생이 4월1일부터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일이 끝났을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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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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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958.03.12.이신 분은 2023.03.12에 만 65세가 되시므로

    2023.04.01 기준 만 65세 이상이셔서 퇴직 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특정회사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3.12.자로 만 65세가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3.12.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8년3월12일생이 4월1일부터 조경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일이 끝났을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 고용보험 나이제한 문의로 사료되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 가입자격이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만 64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입니다.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되어야 하고, 만 65세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4월 1일 새롭게 고용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