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월급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정하면 "(10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12,43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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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중복x).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중복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지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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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 특정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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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이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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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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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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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 복직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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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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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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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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