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다니면서 물류센터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말고 물류센터 일용직을 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어렵고 우선 순위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월급제 직장과 일급 받는 알바의 고용보험도 중복 가입이 되지않으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2. 만약 중복이 되지않아 우선 순위로 한 직장을 선택하였을때, 선택하지 않은 직장은 이미 취업을 한 상태더라도 고용보험이 들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하나에만 들게 된 셈이 되니, 두 직장 중 하나의 채용은 취소되거나, 근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에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문제 때문에 채용이 취소되거나 근무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중복x).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중복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지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와 일용직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이 하나만 가입된다고 하여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 자체로는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