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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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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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직책보임자에게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부담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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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하려고하는데 사직서내는날기준 최소 몇일더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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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 유연성(labour market flexibility)은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하며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 고용관계 단절함으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2.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량적인 유연성을 확보. (part time 근로, 탄력시간근무제)3. 외부화 - 파견근로, 하청(하도급계약) 과 같은 간접고용형태로 유연성을 확보.4. 기능적 유연성 - 직종의 수요에 따라 배치 전환 및 이동으로 유연성을 확보.5. 임금유연성 - 성과에 따른 임금 지불으로 유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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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가 보류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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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상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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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이 무엇입니까? 또 위촉직과 4대 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위촉직은 그 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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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복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법체류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강제퇴거 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절대 채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노무자문 등을 통해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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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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