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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위촉직이 무엇입니까? 또 위촉직과 4대 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구인란에 보면 위촉직이라고 있습니다.위촉직이 무었을 말하는지 알고십고요, 위촉직은 4대보험을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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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 내에

    특정한 업무 또는 대외활동에 필요하여 그를 위해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를 들고, 실질이 위촉직 그대로라면 4대보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통상 외부로부터 특정 전문가를 선임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위임에 가깝습니다.

    위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촉직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노동법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촉직에 대해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인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위촉직(委囑職)은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구분되는 계약직 중 일부 직군을 위촉직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촉직 또한 다른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면서 위촉이나 촉탁,

    고용이라는 여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1월에 60시간 이상(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위촉직은 그 대상이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