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가 보류됐어요
아르바이트에 지원 한 뒤에 사장님께 문자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자면서 다른 곳에 지원하지말라고요.
그래서 합격인가했는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수술하시게 되어 한두달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되는거냐니까 확답을 못해주겠다며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몇일 뒤에 지나가다보니 버젓이 영업 중이더라고요. 다른사람을 구해놓고 괜히 핑계를 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속사정이 있지만 대충 둘러댄 것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약속을 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 피해보상 같은 것은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후(채용내정) 채용을 하지 않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액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입사일 임금조건 모두 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후 아직 최종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된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채용시기나 임금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용을 약속하고 나중에 이를 취소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