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알바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성인이되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한 매장에서 알바 면접을 봤었는데 매장사장님 대신해당 매장에서 근무중이던 알바생에게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면접을 본후 대신 면접 봐주신 알바분이 같이 일을 해본 후 근로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셔서 하루 같이 일하고 다음날 합격여부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아쉽게도 면접합격이 안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한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기한 1일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일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동안 일한 대가인 임금은 발생을 하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책임으로 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하루치 일당을 요구해 보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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