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서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겠죠?
대형카페에 매니저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어요.
면접시 근로계약서는 며칠 일해보고 일할 의향이 있으면 그때 쓰자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고요.
다음날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했으나 다시금 사장이
당일 저녁에 잠시 나와 매장 분위기도 보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한번 보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여 면접날 7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다음날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 시작하며 식대를 물으니 12시간이나 일하는데 밥은 제공되지 않고
매장에 남는 빵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싼 가격의 빵만 먹으라고 하네요.
일반 파트타임이면 잠시 3ㅡ4시간 일하고 집에가서 밥을 먹어도 되겠지만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2끼를 모두 빵만 먹고 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밥을 한끼정도는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원래 밥을 제공한 적 없다고 알아서 먹든지. 도시락 싸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시간이 원래는 11 :00~23;00 라고 하고선
마감하고 치우고 하니 늘 시간이 12시가 다 되더라고요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기도 했어요
게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도 많더군요.
(처우문제 : 휴일을 바꾸거나 할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전혀 안 봐주는.....
월급문제 :카페인데 월급을 15일 늦게 지급.
:1/1~1/31 월급은 2/15지급.
업무외지시 :주차장 업무인데 설거지 지시. 설거지 업무인데 서빙과 청소 지시.)
그래서 여긴 도저히 제가 일할곳이 아니란 생각에
4일을 일하고 다쳐서 아프다는 연락을 하고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둔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 하네요.
다쳐서 못 나온다 했으니 진료기록이나 입원기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합니다.
(총 5일 중 하루는 3시간 일한 날이고.
그래서 12시간 ×4일. +3시간 임금을 받아야 해요.)
1. 아프다고 거짓말 해서 진료기록이 없는데 그래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며칠 일해보고 나중에 쓰자고 동의하긴 했는데 이건 업주의 잘못인지. 저의 잘못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