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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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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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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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업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의 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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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일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4.3.자로 퇴사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4.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31.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4.3. 당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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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관련 부당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직원에게만 상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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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를 2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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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두달쯤 밀린채로 직장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진정하기 전에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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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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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골절(실금)인데 3달 동안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업무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해당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휴직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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