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30일미만) 경력증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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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없이 고용형태 변경 전환시, 퇴직금 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꼐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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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자로 퇴사일을 정할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4.2.이후에 퇴사일을 정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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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공지보다 시급을 깍는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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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연차사용하는방법을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에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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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로 급여가 조절되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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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하고 고용보험 0.9% 하고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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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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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 목적 외 사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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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월 7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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