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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직박구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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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전 회사에서 계약직 6개월근무

그후 건설쪽에서 일용직으로 90일 넘게 근무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이번달까지 근무할거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꼭

      현재 일용직 근로일수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 근로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