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경비원2년차 연차15개중에서 두개로24시간(하루)를 사용 할수있나요. 아니면 한개로12시간(휴게시간포함)를 사용할수있나요 두개로 하루를 쉬고싶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행정해석에 따라,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