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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멋돼지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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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 목적 외 사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수요일 목요일 야간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출근이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각설하고, 담배 재고 조사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사과하였고 담뱃값을 갚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목요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니 점주의 자녀 분이


(필자가) 물류를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고가 비어 있으면 (필자의) 돈으로 매꿔야 할 것 같다.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하겠다.


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cctv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생겼고, 저는 물류를 하나하나 검수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할 정도입니다.


점주의 자녀 분은 당일 (수요일) 출근날까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진 않지만, 저는 검수를 정말 제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혹여 급여를 받지 못 할까 하는 두려움에 근무표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마련하려는데, 한 구석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표현도 아니고 "척"이라는데, 이 메모가 점주의 자녀 분이 cctv를 확인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당시 제가 물류를 정리할 때 자녀 분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검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방법은 cctv 뿐입니다.)


제가 신고하려는 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cctv 목적 외 사용

3. cctv 점주 외 타인이 봄

4. cctv 알바생 미동의임에도 불구하고 봄


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범죄(도난)목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감시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cctv를 통한 감시도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으니 노동청 통한 진정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